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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보수 요율표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링크에서 거래금액 등을 입력하고 간단 계산도 가능합니다.
http://www.kar.or.kr/pinfo/brokerfee.asp
주 택
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
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⊙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⊙ 중개보수 한도
= 거래 금액 × 상한요율 (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)⊙ 매매:매매가격
⊙ 교환: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⊙ 5천만원 이상~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⊙ 2억원 이상~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⊙ 6억원 이상~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⊙ 9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( )이하 ⊙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 임대차 등
(매매·교환 이외의 거래)⊙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⊙ 중개보수 한도
= 거래 금액 × 상한요율 (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)⊙ 전세:전세금
⊙ 월세: 보증금 + (월 차임×100). 단,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: 보증 금+(월 차임액× 70)⊙ 5천만원 이상~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⊙ 1억원 이상~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⊙ 3억원 이상~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⊙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( )이하 ⊙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
※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: [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(융자포함)+프리미엄] × 상한요율오피스텔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(2015. 1. 6 공포ㆍ시행)
1.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) 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.
가.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
나.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(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출 것
[별표3]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(제20조제4항 관련)구분 상한요율 매매/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2. 제1호 외의 경우: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,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주택이외(토지, 상가 등)
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
산정매매/교환,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분의 ( ) 이내 ⊙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. 『주택』과 같음 ※ 중개보수 한도 = 거래금액×상한요율 (단,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)
※ 개업공인중개사는『주택의 매매·교환 9억원 이상』,『주택의 임대차 6억원 이상』,『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·교환·임대차』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.
※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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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부동산 수수료 기준과 계산법 알려주세요! 부동산에서 수수료 주라는데로 그냥 주기도 찝찝하고 저도 한번 계산해보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~
답변...
거래가액과...상가인지?주택인지? 매매인지? 임대차 인지?
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...
주택 중개수수료
거래내용
거래금액
(상한)요율
한도액
매매. 교환
5천만원 미만
6/1000(0.6%)
25만원
5천만원 이상 2억 미만
5/1000(0.5%)
80만원
2억 이상 6억 미만
4/1000(0.4%)
6억 이상 9억 미만
5/1000(0.5%)
9억 이상
9/1000(0.9%)
전세. 월세
5천만원 미만
5/1000(0.5%)
20만원
5천만원 이상 1억 미만
4/1000(0.4%)
30만원
1억 이상 3억 미만
3/1000(0.3%)
3억 이상 6억 미만
4/1000(0.4%)
6억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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